다. 논문 심사위원의 윤리적 의무

 

 1. 모든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내에 성실하게

     심사하여 학술발전에 기여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2. 심사위원은 높은 수준의 과학적, 학술적 기준을 적절하게 유지하면서 논문에 포함된

     실험과 이론의 내용, 결과의 해석, 설명의 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완벽하게

     검증되지 않은 개인의 학술적 신념이나 가정에 근거한 심사는 옳지 않으며, 자신의

     연구나 저자와의 개인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공정하게 심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3.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편집위원에게

     보내는 심사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그 이유와 함께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심사 의견서는 호의적인 입장에서 부드러운

    표현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심사위원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저자에게 추가 자료나

    해명을 요구하는 것인 바람직하지 않다.

 4. 심사위원은 심사를 의뢰한 논문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논문에 대하여 특별한

     조언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그 내용에 대하여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다른 사람의 조언을 받아서 심사 의견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편집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는

    저자의 동의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하는 것도 옳지 않다.

 5. 심사위원은 논문의 내용과 관련된 중요한 연구가 정확하게 인용되어 있는가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심사하는 논문의 내용이 이미 학술지에 공개된 다른 논문과 매우

    유사할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에게 그 사실을 상세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6. 심사위원은 가능하면 빠른 시일에 심사를 마치고 심사 의견서를 편집위원에게 보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심사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에게 곧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윤리 지침  머리말

 가. 편집위원의 윤리적 의무

 나. 저자의 윤리적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