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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저자의 윤리적 의무 |
1. 저자는 연구의 내용과 그 중요성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기술하여야 하고,
연구의 결과를 임의로 제외하거나 첨가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저자는 동일한 내용이
이미 발표되지 않았는가를 최선을 다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구 논문에는 학술적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결론과 그것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종합적인 논거가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이미 발표한 논문과 동일한 결론을
주장하는 연구 논문을 투고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논거에 중대한 학술적인 가치가
있어야만 한다. 연구 보고를 여러 편의 논문으로 분리하여 발표하는 것은 연구 논문의
가치를 떨어뜨리게 하는 것으로 가급적 피해야 한다.
3. 연구 논문에는 충분한 경험을 가진 고분자인이 연구의 내용을 반복하여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4. 사용한 실험 중에서 특별한 화학 약품, 기구, 장비, 또는 과정의 독성 및 위험성 및
안전한 취급 방법 등을 명확하게 논문에서 밝혀야 한다.
5.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논문이나 연구
계획서의 평가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확실히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6. 저자는 연구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거나, 독자가 연구의 내용을
이해한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공개된 문헌은 상식적인 것을 빼고는 모두
참고문헌에 포함시켜야 한다. 자신의 연구결과나 의견과 상반되는 논문도 인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 연구 논문으로 학술지에 발표되었거나 투고하여 심사중인 논문의 내용을 담은 논문을
이중으로 투고하는 것을 옳지 않다.
‘속보‘와 같이 간단한 예비 보고로 이미 발표된 내용을 완전한 논문으로 다시 투고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만, 그런 경우에는 이미 발표하였던 예비 보고에 포함되지
않은 중요한 내용이 첨가되어 있어야 하고, 예비 보고를 적절하게 인용 하여야 한다.
8. 연구 논문에 다른 연구자의 결과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을 명백하게 밝히는 것은
가능하지만 개인적인 비난은 허용되지 않는다.
9. 논문에 학술적으로 중요한 기여를 하였고 결과에 대하여 책임과 공적을 함께 공유할
모든 연구자는 공저자가 되어야 한다. 학위 논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거로 작성한
논문의 경우에는 총설의 경우가 아니면 학위 논문을 제출하는 학생과 지도교수가
공동 저자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구 결과에 대해 학술적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은
공저자로 포함되지 않아야 하며, 연구에 대하여 행적적인 지원과 같이 학술외적인
지원을 해주었던 사람은 "각주“ 또는 "사의"에 그 내용을 표시하는 것이 좋으며,
논문의 저자는 공저자로 참여하는 사실에 대하여 모든 공저자에게 명백한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공저자의 나열 순서는 원칙적으로 공동저자들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으며, 연구에 기여를 많이 한 연구자를 앞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자의 소속은 연구를 수행할 당시의 소속이어야 하고, 투고 당시의 소속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각주에 그 사실을 적절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10. 저자는 논문의 출판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계약 또는 소유권의 문제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11.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 위원의 의견을 호의적인 태도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서 편집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