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편집위원의 윤리적 의무

 

  1.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 또는 저자와의 개인적인 친분에

      관계없이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규정을 근거로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2.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지체없이 적절한 조처를 취해야 한다.

  3.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진다.

  4. 편집위원은 전공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가진 제삼자에게

      논문의 질과 정확성에 대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학술지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심사하지 않고 반송할 수 있다. 

  5.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위원 이외의 사람에게 투고된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6. 편집위원은 저자의 인격과 학자적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7. 편집위원의 투고 논문은 다른 편집위원이 심사하여야 한다.

  8. 저자는 편집위원장에게 투고한 논문과 관련하여 특정한 인사를 심사위원으로부터

      제외시켜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한편,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의 내용을 보고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윤리 지침  머리말

나. 저자의 윤리적 의무

다. 논문 심사위원의  윤리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