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춘계 학회상 후보자 공모 안내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25.01.09
조회수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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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학회에 5년 이상 정회원 또는 종신회원으로 등록된 중견회원으로 한다.
나) 국내에서 수행된 연구업적의 연구자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이전 학회상(중견학회상, KOPTRI 고분자 학술상 등)을 수상한 경우 5년이 경과한 후 응모할 수 있으며, 동일한 연구업적으로 공공대상의 학술상(상암고분자상, 삼성고분자학술상, 도레이고분자상, LG화학 고분자학술상)을 수상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2. 구비서류
가) 학회상 포상 지원서 표지 (양식 1)
나) 인적사항 (양식 2)
다) 한 분야의 연구업적을 대표하는 논문 5편의 목록과 사본 (양식 2)
라) 대표논문 분야의 업구업적 요약서 (양식 2)
마) 총괄연구업적 목록 (양식 2)
바) 본 학회 정회원 3인의 추천서 (양식 3)
※ 한화고분자학술상 규정 ※
제 1조 (명칭) 이 상은 한국고분자학회 “한화고분자학술상”이라 한다.
제 2조 (목적) 이 상은 국내 고분자과학과 공학의 발전과 고분자분야의 우수한 연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탁월한 연구업적을 낸 중견연구자를 포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피추천자격) 국내에서 고분자과학 및 공학분야에 우수한 학술업적을 낸 중견연구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 4조 (심사내용) 업적전체를 평가하나 특정 분야에 탁월한 업적을 내었는가에 비중을 둔다.
제 5조 (추천) 학회 회원 3명의 추천을 받아 업적 목록이 포함된 이력서와 대표 업적자료를 1부씩 제출토록 한다. 주 추천인은 추천서에 해당 업적의 요약을 포함하여 추천 근거를 기록하여야 한다. 피추천자 중 당해년도에 시상하지 못한 사람의 경우, 심사 위원회에서 다음 2년간 별도의 추천 없이 업적자료만 추가할 것을 요청하여 심사할 수 있다. 응모자가 없을 경우 한화고분자학술상 심사위원회에서 피추천자를 추천할 수 있다.
제 6조 (시상) 시상은 상장과 부상 1,000만 원으로 하며 정기총회에서 초청강연을 하도록 한다.
제 7조 (수상자 수) 수상자는 1명을 원칙으로 한다.
style="BACKGROUND-COLOR: #ffff00">중견학술상
한국고분자학회는 2024년부터 도레이첨단소재, 롯데케미칼, LG화학 후원으로 중견연구자를 대상으로 하는「중견학술상」을 시상합니다. 본 상은 춘추계 각 3명씩 시상하며 상금은 5백만 원입니다. 지원 및 심사는 상별이 아닌 통합으로 운영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응모와 추천을 바랍니다.
1. 수상 후보자의 자격
가) 본 학회에 정회원 또는 종신회원으로 등록된 중견회원으로 한다.
나) 추천마감일 기준으로 국내 혹은 국외에서 고분자 과학 또는 공학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된 중견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다. 단, 이전 학회상(신진학술상 등) 수상자는 5년이 경과한 후에 학술상에 응모할 수 있다.
다) 국내에서 수행된 연구업적의 대표연구자(주저자)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동일한 연구업적으로 고분자학회의 타 상을 수상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2. 구비서류
가) 학회상 포상 지원서 표지 (양식 1)
나) 인적사항 (양식 2)
다) 최근 5년간 연구업적을 대표하는 대표논문 5편의 목록과 사본 (양식 2)
라) 대표논문 분야의 연구업적 요약서 (양식 2)
마) 총괄연구업적 목록 (양식 2)
바) 본 학회 정회원 3인의 추천서 (양식 3)
※ 도레이 중견학술상 규정※
제 1조 (명칭) 이 상은 한국고분자학회 “도레이 중견학술상”으로 한다.
제 2조 (목적) 이 상은 국내에서 고분자 과학과 기술 분야에서 우수한 업적을 낸 중견연구자를 포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피추천자격) 이 상의 수상자는 국내에서 수행한 고분자 과학 및 공학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연구 실적을 쌓고 이 분야의 발전에 공헌한 박사학위 취득 후 10년이 경과된 중견연구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 4조 (심사내용) 최근 5년간 대표 논문 5편의 수월성을 심사한다. 단, 신진학술상 등 기타 학회상 수상 시 사용한 실적은 대표 실적에서 제외한다.
제 5조 (추천) 학회 회원 3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업적 목록이 포함된 이력서와 대표 논문, 그리고 대표 실적의 수월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토록 한다. 주 추천인은 추천서에 해당 업적의 요약을 포함하여 추천 근거를 기록하여야 한다. 피추천자 중 당해년도에 시상하지 못한 회원의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다음 2년 간 별도의 추천 없이 업적자료만 추가할 것을 요청하여 심사할 수 있다. 응모자가 없을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서 피추천자를 추천할 수 있다.
제 6조 (시상) 시상은 매년 춘계 및 추계 정기총회에서 상장과 부상으로 500만 원으로 한다.
제 7조 (수상자의 수) 수상자는 춘계 및 추계 각각 1명을 원칙으로 한다.
부칙 (1) 본 규정 이외의 운영 및 시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1조 (명칭) 이 상은 한국고분자학회 “롯데케미칼 중견학술상”으로 한다.
제 2조 (목적) 이 상은 국내에서 고분자 과학과 기술 분야에서 우수한 업적을 낸 중견연구자를 포상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피추천자격) 이 상의 수상자는 국내에서 수행한 고분자 과학 및 공학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연구 실적을 쌓고 이 분야의 발전에 공헌한 박사학위 취득 후 10년이 경과된 중견연구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 4조 (심사내용) 최근 5년간 대표 논문 5편의 수월성을 심사한다. 단, 신진학술상 등 기타 학회상 수상 시 사용한 실적은 대표 실적에서 제외한다.
제 5조 (추천) 학회 회원 3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업적 목록이 포함된 이력서와 대표 논문, 그리고 대표 실적의 수월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토록 한다. 주 추천인은 추천서에 해당 업적의 요약을 포함하여 추천 근거를 기록하여야 한다. 피추천자 중 당해년도에 시상하지 못한 회원의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다음 2년 간 별도의 추천 없이 업적자료만 추가할 것을 요청하여 심사할 수 있다. 응모자가 없을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서 피추천자를 추천할 수 있다.
제 6조 (시상) 시상은 매년 춘계 및 추계 정기총회에서 상장과 부상으로 500만 원으로 한다.
제 7조 (수상자의 수) 수상자는 춘계 및 추계 각각 1명을 원칙으로 한다.
부칙 (1) 본 규정 이외의 운영 및 시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2) 제6조 및 제7조 개정규정은 2024년부터 시행한다.
제 1조 (명칭) 이 상은 한국고분자학회 “LG화학 중견학술상”으로 한다.
제 2조 (목적) 이 상은 고분자 합성, 고분자 물리화학 및 고분자 공학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업적을 낸 연구자를 포상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피추천자격) 이 상의 수상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본 학회 회원이며, 고분자 합성, 고분자 물리화학 및 고분자 공학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업적을 쌓고 이 분야의 발전에 공헌한 박사학위 취득 후 10년이 경과된 중견연구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 4조 (심사내용) 최근 5년간 대표 논문 5편의 수월성을 심사한다. 단, 신진학술상 등 기타 학회상 수상 시 사용한 실적은 대표 실적에서 제외한다.
제 5조 (추천) 학회 회원 3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업적 목록이 포함된 이력서와 대표 논문, 그리고 대표 실적의 수월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토록 한다. 주 추천인은 추천서에 해당 업적의 요약을 포함하여 추천 근거를 기록하여야 한다. 피추천자 중 당해년도에 시상하지 못한 회원의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다음 2년 간 별도의 추천 없이 업적자료만 추가할 것을 요청하여 심사할 수 있다. 응모자가 없을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서 피추천자를 추천할 수 있다.
제 6조 (시상) 시상은 매년 춘계 및 추계 정기총회에서 상장과 부상으로 500만 원으로 한다.
제 7조 (수상자의 수) 수상자는 춘계 및 추계 각각 1명을 원칙으로 한다.
부칙 (1) 본 규정 이외의 운영 및 시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2) 제6조 및 제7조 개정규정은 2024년부터 시행한다
style="BACKGROUND-COLOR: #ffff00">TCI고분자학술진보상
한국고분자학회는 2024년부터 TCI세진씨아이 후원으로 신진및중견 연구자를 대상으로 하는 「TCI고분자학술진보상」을 시상합니다. 본 상은 춘추계 각 1명씩 시상하며 상금은 3백만 원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응모와 추천을 바랍니다.
1. 수상 후보자의 자격
가) 본 학회에 정회원 또는 종신회원으로 등록된 회원으로 한다.
나) 추천마감일 기준으로 국내 혹은 국외에서 고분자 과학 또는 공학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8년이 경과된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다. 단, 신진학술상 수상자는 5년이 경과한 후에 TCI고분자학술진보상에 응모할 수 있다.
다) 국내에서 수행된 연구업적의 대표연구자(주저자)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동일한 연구업적으로 고분자학회의 타 상을 수상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2. 구비서류
가) 학회상 포상 지원서 표지 (양식 1)
나) 인적사항 (양식 2)
다) 최근 5년간 연구업적을 대표하는 대표논문 5편의 목록과 사본 (양식 2)
라) 대표논문 분야의 연구업적 요약서 (양식 2)
마) 총괄연구업적 목록 (양식 2)
바) 본 학회 정회원 3인의 추천서 (양식 3)
※ TCI고분자학술진보상 규정 ※
제 1조 (명칭) 이 상은 한국고분자학회 “TCI고분자학술진보상”으로 한다.
제 2조 (목적) 국내에서 고분자 과학과 공학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또는 고분자 분야의 진취적 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한 연구자를 포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피추천자격) 추천마감일 기준으로 고분자 과학 또는 공학 분야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8년이 경과한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다. 학위는 국내, 국외에 상관없이 평가한다.
제 4조 (심사내용) 최근 5년간 대표 논문 5편의 수월성을 심사한다. 단, 신진학술상 등 기타 학회상 수상 시 사용한 실적은 대표 실적에서 제외한다.
제 5조 (추천) 학회 회원 3명의 추천을 받아 업적 목록이 포함된 이력서와 해당 기간 교신저자가 표시된 대표 논문목록 1부 및 증빙자료를 제출토록 한다. 주 추천인은 추천서에 해당 업적의 요약을 포함하여 추천 근거를 기록하여야 한다. 피추천자 중 당해년도에 시상하지 못하였으나 시한에 저촉되지 않는 사람의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다음 2년간 별도의 추천 없이 업적자료만 추가할 것을 요청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 6조 (시상) 시상은 상패와 부상 300만 원으로 한다.
제 7조 (수상자의 수) 수상자는 춘계 및 추계 각 1명을 원칙으로 한다.
부칙 (1) 본 규정 이외의 운영 및 시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style="BACKGROUND-COLOR: #ffff00">신진학술상
한국고분자학회 2025년도 「신진학술상」의 후보자를 공모합니다. 「신진학술상」은 고분자 분야의 진취적 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한 신진과학자를 대상으로 춘·추계 각 2명씩 시상하며, 상금은 2백만 원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응모와 추천을 바랍니다.
1. 수상 후보자의 자격
가) 본 학회에 정회원 혹은 종신회원으로 등록된 회원으로 한다.
나) 추천마감일 기준으로 국내 혹은 국외에서 고분자 과학 또는 공학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 국내에서 수행된 연구업적의 연구자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동일한 연구업적으로 고분자학회의 타 상을 수상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2. 구비서류
가) 학회상 포상 지원서 표지 (양식 1)
나) 인적사항 (양식 2)
다) 최종학위 후 연구업적을 대표하는 논문 3편의 목록과 사본 (양식 2)
라) 연구업적 요약서 (양식 2)
마) 총괄연구업적 목록 (양식 2)
바) 본 학회 정회원 3인의 추천서 (양식 3)
※ 신진학술상 규정 ※
제 1조 (명칭) 이 상은 한국고분자학회 “신진학술상”이라 한다.
제 2조 (목적) 이 상은 국내 고분자 과학과 공학의 발전을 위하여 또한 고분자분야의 진취적 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한 신진과학자를 포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피추천자격) 추천마감일 기준으로 고분자 과학 또는 공학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다. 학위는 국내, 국외에 상관없이 평가한다.
제 4조 (심사내용) 최종학위 후에 낸 업적 전체를 평가하나 특정 분야에 확실한 자리매김을 하였는가에 비중을
둔다.
제 5조 (추천) 학회 회원 3명의 추천을 받아 업적 목록이 포함된 이력서와 해당기간 교신저자가 표시된 대표 논문목록 1부 및 증빙 자료를 제출토록 한다. 주 추천인은 추천서에 해당 업적의 요약을 포함하여 추천 근거를 기록하여야 한다. 피추천자 중 당해년도에 시상하지 못하였으나 시한에 저촉되지 않는 사람의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다음 2년간 별도의 추천 없이 업적자료만 추가할 것을 요청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 6조 (시상) 시상은 상장과 부상 200만 원으로 한다.
제 7조 (수상자 수) 수상자는 춘계 및 추계 각 2명을 원칙으로 한다.
style="BACKGROUND-COLOR: #ffff00">기술상
1. 구비서류
가) 학회상 포상 지원서 표지 (양식 1)
나) 인적사항 (양식 2-1)
다) 기술개발연구업적 요약서 (양식 2-3)
라) 총괄기술개발업적 목록 (양식 2-5)
마) 소속 기관장 또는 본 학회 정회원 2인의 추천서 (양식 3)
※ 기술상 규정
※
제 1조 (명칭) 이 상은 한국고분자학회 “기술상”이라 한다.
제 2조 (목적) 이 상은 국내 고분자 과학과 공학의 발전을 위하여, 또한 고분자 분야의 진취적 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한 기술개발 업적을 성취한 연구자를 포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피추천자격) 국내에서 최근 우수한 기술을 개발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제 4조 (심사내용) 대상업적 전체를 평가하나 특정 기술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달성하였는가에 비중을 둔다.
제 5조 (추천) 수상후보자가 소속한 기관장이나 학회 회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업적목록이 포함된 이력서와 업적 증빙자료를 1부씩 제출한다. 주 추천인은 추천서에 해당 업적의 요약을 포함하여 추천 근거를 기록하여야 한다. 피추천자 중 당해년도에 시상하지 못한 사람의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다음 1년간 별도의 추천없이 업적자료만 추가할 것을 요청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 6조 (시상) 시상은 상장과 부상 300만 원으로 한다.
제 7조 (수상자 수) 수상자는 1명을 원칙으로 한다.
style="BACKGROUND-COLOR: #ffff00">최삼권우수학위논문상
1. 구비서류
가) 학회상 포상 지원서 표지(양식1)
나) 인적사항(양식2)
다) 학위기간 업적자료 전체(학위논문 제외) 목록과 사본(양식2-4-3)
라) 지도교수 추천서(양식3)
※ 최삼권우수고분자연구상 규정 ※
제 1조 (명칭) 이 상은 한국고분자학회 “최삼권우수학위논문상”으로 한다.
제 2조 (목적) 이 상은 국내 고분자과학과 공학의 발전을 위하여, 또한 고분자분야의 진취적 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분자과학 및 공학분야의 대학원 교육과정 중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사람을 포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피추천자격) 석사/박사 과정 중 고분자학회 회원자격을 일정 기간 이상(석사일 경우 1년 이상, 박사일 경우 2년 이상) 유지한 자로 시상일 이전 2년 이내에 국내에서 석, 박사학위를 받고 시상일 까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단 학위수여 후 1회에 한하여 추천받을 수 있다.
제 4조 (심사내용) 대학원 과정 중에 이룩한 고분자관련 우수한 연구성과를 (기 출판되었거나 출판 승인된 학술지 논문 및 특허 등의 양과 질을) 평가한다.
제 5조 (추천) 지도교수의 추천으로 하며 이력서와 해당 기간 업적자료 전체를 (학위논문 제외) 1부씩 제출토록 한다.
제 6조 (시상) 시상은 춘계총회에서 수여하며 상장과 부상(석사 50만 원, 박사 100만 원)으로 한다.
제 7조 (수상자의 수) 수상자는 석사학위자 2명, 박사학위자 2명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지원 상황에 따라 학위별 수상자는 변경될 수 있다.
부칙 본 규정 이외의 운영 및 시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