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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논문 접수, 심사, 편집 및 발행 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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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1. 학회에서 투고된 논문을 접수하고 접수 번호 등을 기록한다.
기초적인 투고 규정 - 제목, 초록, 표, 그림, 참고문헌 등을 살펴서
미비한 점을 확인한다. - 미비된 것은 저자에게 연락하여 보완한다.
2. (1) “투고 논문 표지” 파일과 (2) “투고 논문” 파일을 편집위원장과
편집부위원장 2인 모두에게 E-mail로 보낸다.
심사: |
3. 편집 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을 보고 적절한 편집부위원장 또는 “심사
편집위원”에게 심사를 요청한다. “심사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논문의
성격상 편집 부위원장 이외에 심사를 의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
위촉한다.
편집위원장은 원고가 “폴리머”지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심사없이
반환할 수 있다.
4. 심사를 맡은 편집부위원장(또는 심사 편집위원)은 심사를 맡은 논문의
심사 과정을 책임진다. 심사는 심사위원 두명 이상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1). 담당 편집 부위원장 (또는 심사 편집위원)은 심사위원 두 명을
선정하여 학회로 알린다.
(2). 학회는 심사위원 2명에게 관련 서류를 보낸다.
(3). “심사 의견”이 학회로 심사위원으로부터 오면, 이것을 담당 편집
부위원장 (또는 심사 편집위원)에게 보낸다.
(두 심사위원이 모두 "무수정 채택"이라고 한 경우에도 출판사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편집부위원장( 또는 심사편집위원)에게 보내야 함.)
(4). 편집부위원장 (또는 심사 편집위원)은 심사 위원들의 “심사 의견”과
편집 부위원장 (또는 심사 편집위원)의 의견을 첨부하여 학회로 보낸다.
* 이 기회를 사용하여서, 투고 논문의 내용을 "폴리머"지에 맞게 수정하거나,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친절한 제안을 대표저자에게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정리가 많이 되어서 편집회의를 할 때 교정보는 일이 줄어들 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5). (a) “수정 후 채택” 및 “수정 후 재심”의 경우 -
학회는 이 결과를 대표 저자에게 연락하여, 수정 등을 요청한다.
대표 저자로부터 수정된 원고 파일이 들어오면, 편집 부위원장에게
수정된 파일 등을 보낸다.
(b) “채택 불가”의 경우 - 편집위원장에게 알린다.
해당 편집부위원장(또는 심사 편집위원)은 심사 과정을 편집위원장에게 알린다.
6. 편집진은 논문 심사와 관련된 필요한 자료를 저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심사가 엇갈릴 경우, 제3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이 과정도
담당 편집 부위원장(또는 심사 편집위원)이 맡는다.
7. 담당 편집부위원장(또는 심사 편집위원)은 심사 의견을 종합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알린다. - 게재 여부 결정은 담당 편집 부위원장(또는
심사 편집위원)이 한다.
8. 편집위원장은 심사의견을 종합하고 학회에 알린다.
9. 개제가 확정된 논문은 편집위원장 (학회 담당자)이 저자와
해당 편집부위원장 및 학회 편집 담당자에게 통보한다.
교정 |
10. 개제가 확정된 논문은 저자에게 pdf 파일을 보내고, (대표)저자는 파일을
받아서 교정한 다음 fax 또는 우편으로 학회로 회신한다.
저자와의 교정은 2회로 한다. 이 교정 과정의 실무는 학회의 “폴리머”
담당자가 담당한다.
발행 |
11. 편집위원회를 개최하고 발행될 “폴리머‘지의 원고 내용을 확인한다.
국제편집자문위원 |
12. 편집위원장은 국제편집자문위원에게 발행될 논문의 논문제목과 초록의
파일을 보내서 자문을 구한다.
인쇄 |
13. 학회의 편집 담당자는 인쇄로로 알려서 인쇄한다.
학회와의 연락 |
14. 편집위원장은 학회장에게 발행 내용을 알린다.
15. 편집위원장은 학회 홈페이지에 관련된 내용을 싣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