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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자 과학과 기술 제 27 권 5 호 2016년 10월 695 부산·경남지부 규정 1979년 3월 17일 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한국고분자학회 부산·경남지부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지부는 한국고분자학회 정관에 따라 고분자에 관한 화학, 물리학, 생물학, 공학 등에 관한 학문 및 기술의 발전 및 보급에 기여하고 고분자과학 및 고분자공업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 회의 사무소는 부산시에 두고 필요할 때 연락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회지 및 기타 도서의 간행 2. 연구발표회, 강연회, 강습회 및 전시회 등의 개최 3. 조사연구, 자료수입 4. 연구의 장려와 우수한 업적의 표창 5. 공익사업의 협찬, 건의 및 고분자공업에 관한 자문 6. 기타 이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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