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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자 과학과 기술 제 27 권 5 호 2016년 10월 667 제20조 전표 및 증빙서 ①모든 거래는 전표상에 금액,건명 및 거래처 등을 기장하여야 하며,기재사항을 정정할 때는 반드시 정정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②회계 담당자는 회계증빙을 위하여 전표상의 제반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영수증,송금영수증,세금계산서,청구서, 주문서, 계약서 등 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절 수입 제21조 수입금의 수납 ①모든 수입금의 수납은 이를 금융회사에서 취급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수납할 수 있다. ② 수납한 수납금은 수납한 날에 또는 그 익일까지 금융회사에 예입하여야 한다. 제22조 수입의 인식기준 모든 수익은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계상한다. 제3절 지출 제23조 지출의 원칙 ① 지출은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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