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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자 과학과 기술 제 27 권 5 호 2016년 10월 661 1. 고분자 과학 및 관련 분야의 용어 및 명명법 제정 2. 국내 대학 및 대학원의 고분자 분야 교과과정, 시설 기준 및 교육 내용의 평가방안 3. 기사 1, 2급 및 기술사 등의 자격시험 제도에 관한 조사 연구 4. 기타 고분자 분야의 교육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제3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1명 3. 위원 약간명 제4조 위원장은 학회 회원 중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제5조 부위원장 및 위원은 학회 회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회장이 위촉한다. 제6조 위원장은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관장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해당년도 1월 1일에 시작한다. 제8조 위원장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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