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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자 과학과 기술 제 27 권 5 호 2016년 10월 651 수석부회장 선출규정 1999년 4월 16일 제정 2009년 9월 18일 4차 개정 제 1조 수석부회장의 선출 수석부회장은 평의원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하며 투표는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며, 3년 주기로 학 ․ 연계 2회, 산업계 1회의 수석부회장 선출을 원칙으로 한다. 제 2조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수석부회장이 위원장, 총무이사가 부위원장을 겸임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 3조 선거관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공고,후보의 등록,투표,개표 및 당선자 공고 등 선거에 관한 모든 사무를 관장한다. 제 4조 선거일정 선거관리위원회는 고분자과학과 기술에 선거일정을 공고하고, 수석부회장 선출은 9월 말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제 5조 후보자격 수석부회장 후보의 자격은 정회원으로하며 15명 이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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